카테고리 | 내용 | 등록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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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해지 | 취소 또는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? | 2023-03-21 | ||
수학싸부는 학원법의 설립.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[제 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] 가.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· 교습 시작 전 : 전액 환불 · 교습 시작 후 1/3 이하 경과 시 :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/3 반환 · 교습 시작 후 1/3 초과 1/2 이하 경과 시 :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/2 반환 · 교습 시작 후 1/2 초과 경과 시 : 없음 나.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· 교습 시작 후 :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에서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· 월별 수강료 산출 시 나머지 월이 1개월 미만의 경우 '가'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 환불됩니다. ※유의사항 1. 교습비 반환 사유 발생일은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부터 적용됩니다. 2. 환불 보호 정책을 적용하여 부모님의 동의 및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환불처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. 3. 이벤트로 인해 받으신 사은품의 경우 환불 요청 시 반환해야 합니다. 4. 교재 반송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, 착불로 보내는 경우 환불될 금액에서 배송비 만큼 차감되고 환불처리 됩니다. |